‘폭염중대경보’ 고령층·노숙인 보호강화

폭염특보 체계에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새로 도입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1일부터 기상청 폭염특보 체계가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에서 ‘주의보-경보-중대경보’ 3단계로 개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만 예보돼도 발령된다.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던 데다, 온열질환자와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고 실외 작업장과 논밭, 길거리 등 야외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선제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취약계층 안부 확인 주기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에서 작업하는 고위험군 취약 노인은 평상시 주 2~3회 확인을 받았지만, 폭염주의보·경보 때는 매일 1회, 중대경보 때는 매일 2회로 확인 빈도가 늘어난다. 고위험군이 아닌 취약 노인도 중대경보 시 매일 한 차례 안부를 확인받는다.

치매 어르신을 위한 안내 체계도 강화된다.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어르신과 가족 101만 명에게 카카오톡으로 기상특보 상황과 행동요령이 전달되며, 이 가운데 폭염에 특히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매 어르신 약 7000명은 매일 한 차례 안부 확인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받는다.

야외에서 활동하는 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보호도 강화됐다. 노인일자리는 여름철(5월28일~9월30일) 활동 시간을 월평균 3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단축 운영하며, 중대경보가 내려지면 실외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참여자를 즉시 귀가시키거나 냉방시설을 갖춘 실내 활동으로 전환해 건강 상태를 즉시 확인한다.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도 폭염이나 집중호우 시 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조정하거나 근무지를 실내로 옮길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름철 재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위험은 취약계층에게 더 먼저, 더 크게 다가온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선제적으로 찾아 자주 살피고 두텁게 지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야기씨 김소영 eyak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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