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노인 기준 바뀌나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70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대안을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급증하는 복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노인 교통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65세 노인’이라는 반세기 된 기준을 초고령사회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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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된 기준, 현실과 갈수록 멀어져
현행 65세 노인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만들어졌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 기대수명은 고작 66.7세였다. 65세면 삶의 막바지에 가까웠던 셈이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지금, 기대수명은 83.7세로 훌쩍 높아졌다. 국민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노인의 나이도 평균 71.6세에 달한다. 65~70세 연령층은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가 활발하고, 스스로를 노인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점은 현실과 크게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재정 압박, 더 이상 외면 어렵다
서울시가 제도 손질에 나선 배경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지하철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액은 한 해 4000억 원을 웃돌고, 최근 5년 누적 손실만 3조 원을 넘어섰다. 고령 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 부담은 앞으로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시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할 버스 요금 재원을 연 500억 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올리면 추가 예산 없이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당사자 단체도 “공감”… 공청회 곧 열린다

눈에 띄는 것은 당사자 단체까지 공감의 뜻을 밝혔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대한노인회와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공청회’를 조만간 열 계획이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인회를 직접 방문해 교통복지 정책 전반을 논의한 자리에서 노인회 측은 “65~70세 어르신은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가 활발하다”며 무임승차 연령 현실화에 공감을 표했다. 노인 단체가 스스로 기준 상향에 동의 의사를 내비쳤다는 점에서 연령 상향 논의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미루면 미룰수록 짐은 젊은 세대에게
노인 연령 기준 조정은 복지·고용·연금 등 여러 제도와 맞물린 민감한 사안이다.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결정을 늦출수록 사회적 비용은 커지고, 그 짐은 고스란히 젊은 세대에게 전가된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뒤로 미루기 어렵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시도가 단순한 교통 요금 조정에 그치지 않고, 시대 변화에 맞는 노인 기준을 사회 전반에서 재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시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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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씨 김소영 eyak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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