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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국민연금은 기대수명 연장과 노후 근로 수요 증가에 맞춰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과 기금재정 간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감액해 왔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길어지며 의료비·생활비 부담이 커졌고, 어르신들이 근로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강화되어 국민연금 수급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을 올리면 연금 일부가 감액됐다. 2026년 기준 감액 기준선은 월 319만3511원(A값)이었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기준이 월 519만3511원으로 200만 원 상향된다.
어르신들의 연금 수급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기존 감액 구간 5개 가운데 월 소득 319만 원 초과~519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1·2구간이 폐지되었다.
2025년분부터 소급 적용… 7월 말 자동 환급
실생활 변화는 구체적이다. 개정안은 올해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2025년 근로·사업소득이 월 508만 9062원 미만인 수급자 중 이미 감액된 연금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별도 신청 없이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인한 뒤 자동으로 지급하며, 환급은 오는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으며, 현재 2026년도에 신고한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있다. 먼저 감액 후 나중에 환급하는 방식 대신, 처음부터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한 선제적 조치다.
기존 감액 대상자 65% 혜택… 1인당 연 60만 원 환급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감액 대상자의 약 65%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6년 1~5월 기준으로는 이미 약 9만 명이 감액 없이 연금을 수령했으며, 이들이 추가로 받은 금액은 총 195억 원, 1인당 월평균 5만 원 수준이다. 2025년 소득분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으로 예상되며, 총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 원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야기씨 김소영 eyakic@naver.com